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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27조

우편법 제27조 ·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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