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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3의3조

우편법 제3의3조 · 우편물의 우선 취급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ㆍ선박ㆍ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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