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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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19 · 위임우편법 시행규칙§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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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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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우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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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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