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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17조

우편법 제17조 ·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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