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