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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