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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41조

우편법 제41조 · 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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