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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26의2조

우편법 제26의2조 · 요금등의 감액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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