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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42조

우편법 제42조 · 손해배상 청구권자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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