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