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6조 (무료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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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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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후원회 및 홍보우편 요금감액 차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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