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7조 (우편사서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우편사서함우편관서대통령령설치할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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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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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우편수취함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일건축물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취함에 직접 넣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편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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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우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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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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