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④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⑤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22.6.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1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10조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항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2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항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4조우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항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7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위촉한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위촉한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편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