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함께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 조문 인용우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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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의 광고전단지도 내용증명 대상으로 보아 취급수수료를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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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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