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