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