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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 제12의2조

우편법 제12의2조 ·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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