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우편물주소ㆍ성명우편관서발송인주소나성명이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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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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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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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우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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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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