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9조 (우편물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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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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