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