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우편특권 침해의 죄사유없이우편운송원우편집배원우편특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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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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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우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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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