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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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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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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