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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24조 ·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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