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