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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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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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우편법 시행령 제34조 · 인용우편법 시행령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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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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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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