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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2의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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