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1.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삭제<2020.8.12>
3.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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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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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죄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격리기간 종료일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째 해당하는 날의 24:00로 오인하여 2020. 5. 1. 00:00경 격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외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단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2020. 4. 17.~202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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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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