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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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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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죄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격리기간 종료일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째 해당하는 날의 24:00로 오인하여 2020. 5. 1. 00:00경 격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외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단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2020. 4. 17.~2020. 5. …
본문 인용: 001671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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