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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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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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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