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의4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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