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초등학교국민생활기초적인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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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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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표지는 설치됐으나 속도제한 해제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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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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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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