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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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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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표지는 설치됐으나 속도제한 해제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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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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