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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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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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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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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