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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