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하 "경감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경감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표 9의2와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경감지원 신청(이하 "경감신청대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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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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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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