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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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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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③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④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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