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20.8.5>
1.가스공급시설 이용 물량
2.가스공급시설 이용 대상ㆍ범위
3.공동이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