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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