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설치 목적, 관리대상 기록물 현황,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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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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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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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