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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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34조의2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제34조의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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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제38조의2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제39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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