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의2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령변경하려경우에도받아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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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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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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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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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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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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