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④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⑤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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