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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사항
3.삭제 <2015.1.6>
4.삭제 <2015.1.6>
5.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공판에 관한 사항
2.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상소에 관한 사항
4.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제1호와 관련된 사항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삭제 <2020.8.5>
3.삭제 <2020.8.5>
4.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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