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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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4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5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6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제3조의7 ·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제5조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6조 ·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제7조 ·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7조의2 ·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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