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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