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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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8의2.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16>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19> 삭제 <2020.1.28>
<20>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1>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22>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8.13>
<23>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4>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5>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6>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5.23>
<27>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23.5.23>
<28>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9>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30>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31>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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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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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청 명 부 또는 사무국 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제1부 사무국 공공수사지원과 수사제1과ᆞ수사정보과 수사제2과 수사지원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ᆞ범죄수익환수과, 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ᆞ사건과ᆞ집행제1과ᆞ집행제2과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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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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