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찰연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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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제8조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제9조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9조의2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9조의4 ·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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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1조 ·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2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3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4조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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