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8.2.5>
②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③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ㆍ공판제2부ㆍ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④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중요범죄조사부ㆍ국제범죄수사부ㆍ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⑤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1.제1차장검사
2.제2차장검사
3.제3차장검사
4.제4차장검사
⑦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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