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기획조정부대검찰청활성화개선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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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1.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2004.12.31>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2021.12.14>
1.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2008.2.29>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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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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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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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