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6.30, 1987.8.14, 19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11.29, 2018.3.30>
1.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 <2004.12.31>
④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2021.12.14>
1.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기타 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