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7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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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9.3, 2021.7.2, 2023.5.23>
②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 2017.2.24, 2020.1.28, 2021.7.2>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⑥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2.11, 2016.1.21, 2018.2.5,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⑦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9,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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