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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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20.1.28, 2020.9.3, 2021.7.2>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2.12.29, 2026.1.6>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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