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1.21,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4.12.31>
②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1.21,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4, 2020.1.28>
⑤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⑥반부패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1.삭제<2022.7.4>
2.삭제<2022.7.4>
3.삭제<2022.7.4>
⑦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제13조제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⑧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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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3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4조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5조 ·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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