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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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9.8.13, 2020.1.28, 2021.7.2, 2023.5.23, 2025.2.25, 2026.1.6>
②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6.1.6>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1.28, 2021.7.2>
⑤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금융ㆍ증권 관련 범죄
나.중요 기업범죄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2.5, 2020.9.3, 2021.7.2, 2023.5.23>
1.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가상자산 관련 범죄
나.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일반 형사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⑧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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