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 <개정 2018.2.5, 2020.9.3, 2023.12.26>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2020.9.3>
1.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2.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4.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5>
1.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라 한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6.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8.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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