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3조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18.2.5, 2019.2.8,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5.2.25>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2025.2.25>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