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②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2.24, 2018.2.5, 2019.2.8, 2020.1.28, 2020.9.3, 2021.7.2, 2022.7.4, 2025.2.25>
③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국제범죄수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1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제2부를 말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4.12.31, 2025.2.25>
④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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