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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의4조 ·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2.29, 2020.3.31>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020.3.31>
1.삭제 <2004.1.29>
2.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삭제 <2004.1.29>
4.삭제 <2004.1.29>
5.삭제 <2004.1.29>
6.삭제 <2004.1.29>
7.삭제 <2004.1.29>
8.삭제 <2018.7.23>
9.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8.2.29>
1.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1.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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