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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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2.2.7, 2022.7.4, 2026.1.6>
②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③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④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⑤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⑥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⑦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3, 2022.7.4>
1.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나.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⑩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2026.1.6>
⑪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2.7.4, 2026.1.6>
1.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⑫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2026.1.6>
1.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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