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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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