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9.3, 2023.5.23>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2020.9.3, 2023.5.23>
1.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삭제 <2004.12.31>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1.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2019.8.13>
1.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1.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