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8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8.7.23,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②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④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2020.1.28, 2021.7.2>
⑤삭제 <2022.7.4>
⑥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2017.2.24, 2018.2.5, 202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3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6조의4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5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6조의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7 ·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6조의8 ·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9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11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조의12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